<질 의>

❍ ◯◯◯은 도서지역인 난지도에서 거주하면서 매일 배편으로(약 25분 소요) 육지에 도착 다시 버스편으로(20㎞) 우체국에 출근하여 우편물을 수령하여 다시 도서지역에 가서 배달을 완료 후 자택으로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해온 바 있음.

❍ 보수는 상급관청에서 매 분기별로 예산을 영달받아 일당 20,500원, 일주행정거리 ㎞당 260원 × 주행거리 × 근무일수, 일귀여비 = 일당 5천원, 도선료 = 실비지급(일당 6천원)하여 매월 약 100만원 내·외를 지급한 바 있으며 근로계약은 6개월 단위로 청장의 위임에 의한 소속국장(◯◯◯국장)이 근로자 ◯◯◯과 맺은 바 있음.

❍ 정통부차원의 비정규직 퇴직금지급 관련 지침이 시달되지 않는 관계로 각 청마다 각기 다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의 경우는 청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어 도급집배원이 퇴직할시 청으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퇴직자에게 직접 무통입금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하는 자가 근로자인지

 

[특수지도급지배원의 근로자성 판단]

  1. 사실 관계

  가. 채용방법 및 근로계약 형태

❍ 채용시 신원보증인 2명으로부터 신원보증, 공무원 채용에 준하는 관계서류를 징구하였으나 특별한 자격요건은 규정치 아니함.

❍ 계약형식은 민사상의 위임 또는 도급과 유사한 ‘우편위탁집배계약서’를 작성

❍ 계약 내용은 위임업무의 범위와 그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며 계약불이행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

- 다만, 계약사항 중 업무수행내용 이외에도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를 준수할 포괄적인 의무조항을 규정

  나. 업무수행 실태

❍ 집배원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정기 배편을 이용하여 정시(09:00경)에 출근, 우편물을 수령·분류하여 배달

※ 우편물 수령·분류에 약 30분 소요, 1차로 육지지역인 도비도(매립지역)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11:30분경부터 배편으로 소난지도와 대난지도에 집배업무를 수행

❍ 소난지도에 우편물이 없는 경우 바로 대난지도로 가는 경우도 있음.

❍ 우편물 배달 및 수집업무를 종료하면 대개 17:00경 전후가 되어 귀가(거주지:대난지도)

  다.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 도급집배수수료 지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 일당 20,500원 외에 교통비와 출장비 등을 별도 지급

※ 차비(도비도-우체국간 버스요금), 출장비(1일 5,000원), 도선료(1일 3,000원)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라. 취업규칙 적용 여부, 기타

❍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함.

❍ 작업도구(집배가방 등)는 무상대여, 포장물품 등 기타 용품은 우체국에서 제공

❍ 특별히 의무화된 교육은 없으며 평소 주의사항 전달

❍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미가입

 

  2. 검토의견

  가. 상시위탁집배원과의 비교

❍ 상시위탁집배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나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고 별도의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상용근로자임.

❍ 특수지 도급집배원은 상시위탁집배원에 비하여 취업규칙을 적용 받지 아니하고, 출·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사용종속성이 다소 약한 점은 인정됨.

  나. 재택집배원과의 비교

❍ 재택집배원의 경우 거주지로 배달받은 우편물에 대해서만 자신의 편리한 시간에 임의로 분류, 배달이 가능하고 가족 등 타인대행도 사실상 가능

❍ 재택집배원에 비하여는 채용절차, 계약내용, 업무내용 및 수행방법, 출근의무와 대체성 등에서 종속 정도가 훨씬 강함.

※ 재택집배원과 특수지 도급집배원의 근로자성 비교:「붙임」

  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채용시 신원보증 및 공무원에 준하는 채용관련서류 징구 등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며,

- 자격요건 제한이 없는 점은 업무장소의 특성상 도서지역 거주자를 선정하여야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정시에 출근하여 우체국 내에서 우편물을 수령 분류하고, 수집한 우편물을 전달하므로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짐.

-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 개연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포괄적인 업무지시 이행의무를 계약으로 규정

❍ 출근시간이 사실상 정하여져 있고, 배달구역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도비도, 소난지도, 대난지도) 정기노선 배편을 이용함으로써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받고 있음.

❍ 업무의 타인대체가 불가능하며, 운행 간격이 드문 정기노선 배편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수행 시간의 임의적인 조정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강함.

❍ 보수가 일급단위로 책정되어 있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강하며, 특히, 고정된 일급 외에 도선료 등 실비는 별도 지급하여 고정적 수입을 보장

❍ 집배가방 등 작업도구는 대여형식으로 제공하나, 실제로는 작업용품과 함께 사실상 무상제공

  라.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사정

❍ 근로계약이 아닌 민사상의 “위탁계약” 명칭과 위탁계약의 형식을 사용

❍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정규직원에 대한 교육 참가의무가 없음.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함.

  마. 결 론

❍ 일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나, 종합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단됨.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귀 질의상의 ‘특수지 위탁집배원’은 우체국장과의 우편위탁집배계약을 체결하여 민사상의 계약 형식을 따랐다고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채용시 신원보증인으로부터 신원보증을 하게 하고 주민등록초본 등 정규직원 채용에 준하는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 외에도 우편업무수행에 대한 사용자측의 지시를 준수할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구체적·개별적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운행 배편을 이용하여 정시에 출근하여 우체국 내에서 우편물을 본인이 직접 분류·포장하여 정하여진 배달구역(도비도, 대난지도, 소난지도)에 당일 내로 모두 배달하고 배달을 마치면 사실상 퇴근시간이 임박하거나 초과하여 복귀할 시간이 부족하여 바로 퇴근한 점 등 사실상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받았으며, 본인이 직접 출근하여 우편물을 수령·분류하여 배달하고 발송할 우편물을 수집하므로써 타인에게 업무를 대신토록 할 수 없고, 1971년 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업무수행 시간도중 우편집배업무 외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없는 등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인정되며, 그에 대한 보수를 일급 단위로 책정, 지급하므로써 근로자체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점과 작업도구를 대여형식으로 제공받고 잇다 하나 사실상 작업도구나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는 등의 일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특수지 도급집배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769, 200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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