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1년 단위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갑설] 1년 단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시 퇴직금 : 100만원(’11년도) + 110만원(’11년도) + 120만원(’12년도) = 330만원

[을설]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120만원(퇴직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3(계속근로기간) = 360만원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4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시 사용자는 을설과 같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1634,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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