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무기간

- 2013. 3. 1.~2014. 1. 31.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 2014. 2. 1.~2014. 2. 28. (△△△△ 주식회사)

2013.3.1.부터 2014.1.31.까지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미화원으로 11개월간 근무 후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1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은 발생한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환경미화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간 고용승계(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용역업체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사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끝으로, 동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귀하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4877,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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