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인병휴가 제도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면서도 일정 부분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을 증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참가인의 이 사건 인병휴가 조치가 원고에게 징벌적 성격을 갖는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10.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부해814호 부당인병휴가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참가인의 2014.2.5.자 비업무상 인병휴가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에 포함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8조제l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 심사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이며(대법원 2010.2.25. 선고 200820758 판결 등 참조), 이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해고 등의 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의 인병휴가 제도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면서도 일정 부분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을 증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참가인의 이 사건 인병휴가 조치가 원고에게 징벌적 성격을 갖는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사건 재심판정서에 따르면 설령 이 사건 인명휴가 조치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 외 질병에 대하여 업무상 인병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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