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4개월 정도 무단결근하여 비위 정도가 중한 점, 취업규칙에서 5일 이상 또는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과 같은 운전기사의 무단결근은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원고의 사업운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기사의 근무일정 변경을 초래하는 등 피해를 줄 수 있어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한 점, 참가인은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원고에게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받고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원고와 A 분회는 2013.12.30. 강원고용노동지청 소속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는 참가인의 징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철탑농성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상호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확약서 작성 후에도 1개월 남짓 무단결근한 점, 참가인은 2003.9.26. 감급, 2004.3.9. 견책, 2007.1.8. 감급, 2009.3.19. 출근정지 5, 2011.7.27. 견책, 2011.12.1. 출근정지 7일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132015.11.5. 선고 2014구합18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주식회사 A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변론종결 / 2015.09.17.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9.4. 2014부해667, 2014부노96(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중 90%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상시 2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라 한다)은 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인데 원고 회사에 A 분회를 두고 있다. 참가인은 2001.1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A 분회의 분회장이다.

. 원고는 2014.2.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아래<생략> 번호에 따라 징계사유를 특정한다)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의결을 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참가인은 2014.2.28.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 징계위원회는 2014.3.25.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 참가인은 2014.4.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원고와 공공운수노조 사이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심판범위가 아니므로 생략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5.29.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8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6.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9.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한 점, 참가인이 이전에 6차례 징계를 받았고 2004년에는 원고에게 다시 한번 위반시에는 사표를 제출하겠다라는 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

2)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에게 2014.1.7.부터 2014.2.7.까지 상병휴직을 신청하면서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소속 의사 E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D병원은 197개의 병상과 7개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으므로 종합병원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고, 참가인은 3개월 정도 철탑점거농성을 한 후 양성 발작성 현기증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버스운행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상병휴직 요건을 갖추었다. 설령 참가인이 상병휴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2014.1.7. 원고에게 상병휴직을 신청할 당시 건강상태와 버스운행업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 제45조제3호의 일반휴직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참가인은 2014.1.7.부터 2014.2.7.까지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갑 제12, 1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 회사에는 A 분회 외에도 A노동조합이 있는데, A 분회와 A노동조합은 2012년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한 점, 원고와 A노동조합은 2012.12.5. A 분회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단체협약 제8조제4, 15조제1), 서울행정법원은 2013.11.21. 원고와 A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9조의4 1항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13.7.19.부터 2013.12.30.까지 노조사무실 제공, 노조탄압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행위는 위 현수막 내용에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A 분회 조합원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참가인이 2013.7.19. 결의대회에서 배포한 인쇄물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오로지 원고를 모함할 목적으로 위 인쇄물을 배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1) 참가인이 2013.7.19. 결의대회에서 배포한 인쇄물(갑 제16호증의2)의 내용은 원고가 2011.8.1.부터 근로자들에게 주말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통상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게 하였으며, A 분회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A 분회 조합원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A 분회에 납부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근로자들과 A 분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2) F 등 원고의 근로자 10명은 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9331 )에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2.15.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24882 ) 계속 중인 2013.1.17. F 10명이 원고에게서 청구금액 중 일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또한 참가인 등 원고의 근로자 17명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03279)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11.4. 일부 승소 판결(인용금액 합계 99,647,250)을 받았고 이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2046400)에서도 2015.5.1. 일부 승소 판결(인용금액 합계 98,445,311)을 받았다.

(3) 원고는 버스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버스운행 중 일으킨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할 것인지 원고가 부담할 것인지를 근로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감면해 왔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처리방식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사실상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다. 참가인은 이러한 관행을 지적하기 위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4)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A노동조합은 A 분회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3.11.21. 원고와 A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위 반이라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납부함으로써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A 분회 조합원의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A 분회에 납부하는 것을 거부한 행위가 A 분회와 그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활동 방해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5) 참가인이 2013.7.19. 결의대회에서 배포한 인쇄물에 착취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1965년 설립 이후 근 50년 가까이 노동을 착취하여 왔습니다.”, “A버스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혹독한 착취와 억압을 받으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 왔습니다.”, “노동착취의 전문가답게 2011.8.1.자로 그 동안 지급하던 주말근로수당을 없애버리는 꼼수를 부렸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런데 위 표현들에 다소 지나친 면이 있으나 위 인쇄물 배포는 원고와 A 분회 사이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의 문제로 대립이 격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인쇄물 내용이 대부분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원고를 모함할 목적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 3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와 A노동조합은 A 분회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참가인은 위 단체협약이 A 분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A 분회에도 사무실을 제공하고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10.3.부터 2013.12.30.까지 철탑점거농성을 한 점, 서울행정법원은 2013.11.21. 원고와 A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9조의4 1항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항소와 상고를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위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참가인은 A 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업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홀로 철탑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철탑점거농성을 하여 평화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4, 5, 6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참가인은 집회참석자들이 제4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A 분회 조합원들이 제5, 6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철탑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고 있었던 점, 참가인이 집회참석자들이나 A 분회 조합원들에게 제4, 5, 6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참가인이 A 분회의 분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회참석자들이나 A 분회 조합원들이 독자적으로 행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제4, 5, 6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4, 5, 6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7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갑 제6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와 A 분회는 2013.12.30. 강원고용노동지청 소속 공무원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지역버스 G 등이 참석한 가운데 ‘A 분회의 사무실 제공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점, 위 확약서가 작성되자 참가인은 철탑점거농성을 끝내고 철탑에서 내려왔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점, A 분회 조합원들은 참가인이 철탑점거농성을 끝내고 철탑에서 내려오자 원고의 사업장 안에 A 분회 간판을 부착한 컨테이너를 설치한 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위 컨테이너 설치를 지시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제7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8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단체협약(갑 제12호증) 54조제1항제1호에서 상병휴직은 직원이 업무 외에 상병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 이상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되 상병휴직 신청 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갑 제10호증) 45조제1항제1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병휴직 신청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상병휴직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원고의 사업운영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의견을 듣고 휴직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한편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하고 병상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하며(의료법 제3조의3 1),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시·도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33조제4).

갑 제7호증의1, 갑 제23호증의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참가인은 2014.1.7. 원고에게 2014.1.7.부터 2014.2.7.까지 상병휴직을 신청하면서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소속 의사 E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한 점, 그런데 위 D병원은 197개의 병상과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7개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으나 종합병원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는 않은 점, 또한 참가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참가인이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참가인이 앞으로 얼마 동안 어떤 치료(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 등)를 받아야 하는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2014.1.13.2014.2.6. 참가인에게 위 진단서만으로는 상병휴직을 승인할 수 없으니 앞으로 얼마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가 기재된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응한 점, 참가인이 2014.1.7.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은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한 원주집회, 영월집회 등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상병휴직을 신청하면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 외에 상병으로 1개월 이상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2014.1.7. 원고에게 상병휴직을 신청할 당시 상병휴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상병휴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2014.1.7. 원고에게 상병휴직을 신청할 당시 건강 상태와 버스운행업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 제45조제3(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휴직이 필요한 경우)의 일반휴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2014.1.7.부터 2014.2.7.까지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3호증의3, 갑 제26호증의1 내지 4,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참가인은 2014.1.7. 원고에게 상병휴직을 신청하기 전인 2013.12.30.부터 2014.1.6.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참가인이 2014.1.7. 원고에게 상병휴직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진단서에는 참가인이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참가인이 앞으로 얼마 동안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참가인이 2014.1.7.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은 공공운수노조가 주관한 원주집회, 영월집회 등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버스운행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의 건강 상태가 1개월의 휴직이 필요할 정도로 나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2014.1.7. 원고에게 상병휴직을 신청할 당시 일반휴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참가인이 2013.10.3.부터 2014.1.6.까지(연차휴가기간인 2013.10.17.부터 2013.10.18.까지는 제외) 무단결근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상병휴직 요건과 일반휴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014.1.7.부터 2014.2.7.까지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제8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1 내지 7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8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3호증의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참가인은 4개월 정도 무단결근하여 비위 정도가 중한 점, 취업규칙 제66조제11호에서 5일 이상 또는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과 같은 운전기사의 무단결근은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원고의 사업운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기사의 근무일정 변경을 초래하는 등 피해를 줄 수 있어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한 점, 참가인은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원고에게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받고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원고와 A 분회는 2013.12.30. 강원고용노동지청 소속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는 참가인의 징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철탑농성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상호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확약서 작성 후에도 1개월 남짓 무단결근한 점, 참가인은 2003.9.26. 감급, 2004.3.9. 견책, 2007.1.8. 감급, 2009.3.19. 출근정지 5, 2011.7.27. 견책, 2011.12.1. 출근정지 7일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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