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기피신청 대상자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징계위원에 대한 수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고, 다만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의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밖에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피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위원회 출석 여부 등 피징계자가 징계절차에서 취한 행태, 기피신청의 시기와 횟수, 기피신청으로 주장하는 기피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의 기피신청은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여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서 6인의 징계위원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피의결이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제12015.11.26. 선고 201536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 A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학교법인 B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12.12. 선고 201457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참가인의 직원 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위원장 1인을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하고(4조제2항제1),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13조제1),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13조제2), 한편 직원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14조제2)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기피신청 대상자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징계위원에 대한 수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고, 다만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의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한편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게 하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밖에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피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7127 판결 참조). 여기서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위원회 출석 여부 등 피징계자가 징계절차에서 취한 행태, 기피신청의 시기와 횟수, 기피신청으로 주장하는 기피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2007.3.1. C대학교의 도서관장으로 발령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총장실을 점거하거나 휘발유를 반입하여 방화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2008.1.25. 징계의결을 유보하는 결정을 받았고, 2008.8.1. 이후에는 무단결근을 하였음에도 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에서 2012.11.21. 참가인의 이사장과 C대학교 총장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하자, C대학교 총장이 2012.12.10.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

 

. 참가인은 2012.10.29. 원고와 그의 전 배우자이자 C대학교 교수인 D에게 교직원 복무규정 미준수에 따른 경고, 업무용 차량 반납 요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과 전자우편을 발송했는데, D2012.11.2. 위 전자우편을 수신한 이후로 원고와 D 모두 참가인이 발송한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였고 전자우편도 확인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12.12.27.2013.1.2.에 열린 제1,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2013.1.10. 열린 제3차 징계위원회에 비로소 출석하여 7인의 징계위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후 곧바로 회의장에서 나가버렸다. 또한 원고는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초심 징계위원회에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로 5명의 재심 징계위원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 원고가 2013.1.10.에 한 기피신청의 사유 중 위원장 E를 제외한 나머지 6인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는 그들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를 주도하였으므로 이번에도 총장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한 징계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재심 징계위원 중 4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유로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C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2012.12.경 임시총회에서 4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의결을 하였을 뿐 원고를 특정하여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를 한 것이 아니었고, 초심 징계위원 중 노동조합의 간부인 F(위원장)G(부위원장)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에 대하여는 단지 노동조합의 의결에 참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 그 기피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한편 참가인의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4조제2항제2호는 직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또는 참가인의 이사 중에서 임명하되, ·직원인 위원의 수가 3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과 직원은 그 지위, 직무내용, 근무형태 등이 달라 직원을 배제한 채 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원을 징계위원에서 기피할 수 있다면 적절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기피신청은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여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서 6인의 징계위원이 자신과 공통된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의결에 참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피의결이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기피신청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원고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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