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나노기술개발촉진법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나노팹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자치부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11조를 근거로 설립된 나노팹센터인 한국나노기술원을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함.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나노기술원은 정부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임을 이유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행정자치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나노기술개발촉진법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나노팹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합니다.

 

<이 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2조제1항 전단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함)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노기술개발촉진법11조제2항에서는 정부는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노팹센터를 구축·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나노팹센터가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 상법및 공익법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정관의 작성 등 일련의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기본재산을 공동으로 출연하고 정관작성 등의 설립행위를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해당 기관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출자·출연하여 주식회사 또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에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제외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과 지방출자출연법이 동시에 적용될 여지가 있게 되는데,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법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도 지방출자출연법이 적용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나노기술개발촉진법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나노팹센터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435,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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