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조의3 1,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9조의3 2, 40조제1,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조제1항제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 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2, 40조제1항에서 말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산식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는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일과 양도일 및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각 기준시가는 각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는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다면 위 규정을 유추·확대 적용할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산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1.31. 선고 2012858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3.21. 선고 201134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9조의3 1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하여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9조의3 2, 40조제1항은 위에서 말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산식으로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9조제1항은 96조제2, 97조제1항제1()목 단서, 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목에서 건물에 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은 법 제99조제1항제1()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산식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추산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일과 양도일 및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각 기준시가는 그 각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는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다면 위 규정을 유추·확대 적용할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산식에서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신축주택 취득 당시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 특정한 시점의 기준시가를 요소로 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의제하고 있어 기간이나 기한에 대한 민법 제161,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이 기준시가를 정하는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산식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특정한 시점의 기준시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산식에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07.4.29. 유효한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2007.4.30. 고시된 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07.4.29.에는 2007년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나 사후에 2007년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산식에는 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산식에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1항 소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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