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군청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 업자 등 총 6명으로 하여금 보험설계사를 하는 자신의 처에게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원고가 해임 및 징계부가금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해임 및 부가금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5.9.10. 선고 2015구합398 판결 [해임처분취소 등]

원 고 / A

피 고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변론종결 / 2015.07.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10.22.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과 2014.12.16. 원고에게 한 67,932,5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7.8.10. 울산 울주군청 ○○과에 임용되어 2007.7.1.부터 울주군 □□과 팀장으로, 2011.8.10. 울주군 ◎◎과 팀장으로, 2013.7.10. 울주군청 □□과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 피고는 2014.10.22.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4.10.24. 징계대상금액인 22,644,167원의 4배에 해당하는 90,576,670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부가금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11.3. 울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4.12.12.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최초 부가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징계부가금을 4배에서 3배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2014.12.16. 울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67,932,500원으로 변경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금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3호증, 4호증, 6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지방공무원법 제48(성실의 의무)와 제53(청렴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팀장 및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관련 업자 등 총 6명에게 보험설계사를 하는 본인의 처(B)에게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총 22,644,167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22,644,167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 원고의 주장

보험계약의 특수성 및 보험가입자들과 원고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미약하고 그 대가성 여부도 불분명하여 원고의 경우 통상의 뇌물사건과는 다른 측면이 있고, 27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 처신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 인정 사실

1) 원고의 직무

원고는 2011.8.10. 울주군 ◎◎과 팀장으로, 2013.7.10. 울주군청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범서 선바위도서관 건립공사와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의 처인 B1999.1.15.부터 현재까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다.

2) 보험계약 체결 내역

원고가 울주군 ◎◎과 팀장 및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B가 보험모집한 내역(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형사 재판의 결과

) 원고는 울산 울주군 ◎◎◇◇팀장 및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보험설계사이던 B를 통해 공사업자 등 6명으로부터 7건의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여 B로 하여금 합계 22,644,167원의 보험계약 수당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2014.10.10.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238호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 벌금 15,000,000원 및 추징금 22,644,167원을 선고받았다.

) 위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 2014742호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검사가 원고가 B를 통해 얻은 뇌물수수액은 B가 수령한 보험계약 수당 22,644,167원이 아니라 B로 하여금 이러한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여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범죄사실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위 법원은 2015.5.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53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의2 1항은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2]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하여야 하고, [별표 12]의 징계부가금기준에 의하면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성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6167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행사, 현장소장, 건축업자, 기자재 설치업자 등에게 자신의 처인 B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B로 하여금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았다.

보험계약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보험모집을 통해 B22,644,167원의 수당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원고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원고가 얻은 이익을 위 수당 상당액으로 볼 수 있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해임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별표 1]의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피고는 파면과 해임 중 보다 경한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누구보다도 성실과 청렴의 의무가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뇌물 수수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가금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뇌물수수죄를 인정하면서 다만 취득한 이익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B으로 하여금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는 시가 불상의 이익으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가금처분이 있을 당시에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뇌물수수액을 22,644,167원으로 특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위 뇌물수수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 사건 부가금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별표 1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부합한 점, 위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도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받은 수당이 22,644,167원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원고가 얻은 이익은 B이 받은 수당 22,644,167원으로 볼 수 있는 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4배에서 3배로 감액해 준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부가금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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