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사는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이 없으며, 개별 노동자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계약서에는 개별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 계약서마다 임금, 휴일, 근태, 징계, 해고 등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음.

❍ A사가 취업규칙 작성의무를 위반한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와의 고용계약서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명칭은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라 하나, 이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취업규칙이라 볼 수 없다면, 재계약시 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규정에 대하여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를 얻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회 시>

❍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그 내용도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통일적인 준칙으로 규정된 부분만 취업규칙에 해당되며, 근로자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 이보다 불리하게 정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될 것임(근로기준법 제100조).

❍ 또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귀 질의의 사업장의 경우 불이익한 내용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포함)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한편, 귀 질의의 개별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중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3234, 20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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