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현재 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상가소유주대표회가 종전 상가관리주체인 상가관리회사와 상인연합회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부당해직된 피용인의 복직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03.02.28. 선고 2002다68416 판결[임금청구]

♣ 원고, 상고인 / 이○형

♣ 피고, 피상고인 / 사당○○프라자소유주대표회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10.24. 선고 2001나67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서울 동작구 ○○3동 지상 ○○프라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점포소유자들과 입점상인들이 위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인 ○○프라자 상가운영위원회(이하 ‘상가운영위원회’라고 한다)가 1991.11.경부터 그 산하기구로 관리소를 두고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다가, 점포소유자들의 동의하에 1994.7.29. 강○규 외 7명이 주주가 되어 주식회사 ○○프라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기로 하고, 상가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1992.5.1. 상가운영위원회에 기관주임으로 채용되어 매월 금 1,186,666원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20. 상가운영위원회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해고를 당했음을 이유로 상가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6.5.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0.경 확정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장기간 상가의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80명 중 65명의 친목단체인 ○○프라자 상인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라고 한다)가 1995.4.18.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는데, 상인연합회는 상가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소외 회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친목단체로서 상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소외 회사의 상가 관리업무를 사실상 대행한 것에 불과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정○덕을 대표로 한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소유주들로 구성된 소유주대표회와 분쟁이 계속되다가, 1998.10.20.경 상인연합회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업무를 중단한 사실, 그러자 위 소유주대표회는 1998.10.1. 상인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 업무를 인수·인계하려고 하였으나 관리비 지출 등에 관한 의견의 차이로 결렬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주 및 입점상인들은 1998.10.13. 정○덕의 주관하에 ○○프라자 상인 및 소유주 총회를 개최하여, 정○덕이 소유주 117명 중 83명의 서명을 받은 상가대표임을 확인하는 등 이미 결성되어 있던 피고 대표회를 정식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운영을 시작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1999.12.1. 휴면회사에 해당되어 해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외 회사나 상인연합회의 이 사건 상가 관리운영 등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필요한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상가운영위원회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해고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금원 중 1992.8.21.부터 2000.8.20.까지 96개월간의 임금에서 원고가 기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97,919,9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17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상인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갑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양○남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필요한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대표자 정○덕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종전에 근무하던 직원을 모두 퇴직시킨 뒤 그 일부만을 신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나머지는 새로이 채용하는 등으로 관리소의 직원을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에 대한 복직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가 상인연합회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필요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용자 지위 승계에 관한 채증법칙과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고용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위하여 계속 근로하였다 하여 그 사업장을 새로이 인수한 자가 당연히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여 정의에 반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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