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복합화력 발전설비는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국내외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당시 이미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시설로서 위 발전설비를 중고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8182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8.9.25. 선고 20087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조제1항제1(이하 이 사건 세액공제조항이라 한다)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0.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세액공제조항의 괄호에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제외대상인 중고품은 일반적으로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주식회사 한화(이하 한화라 한다)1999.11.1.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신뢰성운전시험을 마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업개시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 사건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1999.11.분 전기요금 8,213,519,700원까지 청구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상업운전을 개시한 점, 이 사건 발전설비 중 가장 늦게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배기열회수보일러의 기성현황표에 1999.7.경 이미 100%의 공정률을 달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전설비는 원고가 한화로부터 이를 현물출자받은 1999.12.1. 당시 이미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시설로서 중고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화에너지와 ○○중공업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인수성능시험이 완료된 후 인수통지서를 발급받은 때를 준공시기로 보기로 약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여 그 약정내용에 따라 이 사건 발전설비가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중고품인지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발전설비에 대한 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세액공제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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