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손해금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5.5.13. 선고 2004332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파산자 주식회사 ○○렌탈의 파산관재인 박

피고, 피상고인 /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2.5. 선고 2002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중도해지 손해배상금의 익금산입 여부와 시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이 위 각 채권의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연히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폐업하였던 사정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강제집행 등으로 실제 회수한 금액이 전체 손해배상채권에 현저히 미달하였던 사정 등 그 실제 회수가능 여부를 구체적·실질적으로 감안하여 회수가능하였던 금액만이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손해금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사실오인 및 상고이유 제6점에서 주장하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손해배상채권의 발생과 기존 매출채권 등과의 관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갖는 렌탈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할부대금채권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이 중도에 해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위 각 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이는 렌탈자산의 추후 매각 여부 및 매각대금의 액수와 무관하고, 리스대여자 또는 판매자인 원고측 파산자 주식회사 ○○렌탈(이하 원고측 파산자라 한다)이 기왕에 가지는 장부상의 렌탈자산이나 매출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측 파산자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게 되거나 비용을 새로이 지출한 일도 없으므로, 위 렌탈자산 상당액 및 기존 매출채권이 당연히 그 각 손해배상채권의 수익에 따른 비용으로 인식되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기렌탈계약과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성격에 관한 법리와 법인세법상 익금, 손금의 대응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 원금 부분에 대한 과세 가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투자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원금을 제외한 이자부분에 한하여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수익을 전액 익금으로 산입하되 이에 대응하여 감소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차감한 금액이 과세소득으로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그 발생원인에 따라 원금과 이자 부분을 구분하여 원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기렌탈계약과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성격에 관한 법리와 법인세법상 익금, 손금의 대응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감사원의 심사결정 위반 여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감사원의 심사결정은 담보물 환가액 등과 채권회수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실현가능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권리가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라는 취지일 뿐 얼마를 익금에 산입하고, 얼마를 익금에서 제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닌 사실, 피고는 감사원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으로서 나름대로의 과세근거와 원칙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손해배상채권액을 다시 산정하여 일부를 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익금에서 제외함으로써 원래의 처분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감사원의 결정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채권의 실현가능성 여부의 판단을 요하는 추상적인 사항으로서 판단자의 입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과세관청인 피고가 나름대로 채권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원래의 처분액을 일부 감액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감사원법 제4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감사원의 결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감사원법 제4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원심의 주위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가정판단에 대한 당부는 직접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가정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 제4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감사원법 제47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5. 회계처리와 구 법인세법 제17조제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과 관련된 원고측 파산자의 회계처리방식이 동종업계의 업체들 모두가 오랫동안 공통적으로 적용해 와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원고측 파산자가 세무회계상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장기렌탈계약에 대하여 운용리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오는 한편, 성질상 할부매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장기할부판매계약에 관하여도 구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 왔으며, 특히 이 사건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약정 손해배상금 등의 회수액이 정산위약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도 산입하지 아니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해 오는 등 관련 법규와 회계처리기준에 반하는 방법의 회계처리를 계속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측 파산자가 그 동안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해 온 회계처리 방법이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8.8.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조의3의 규정의 위법성을 간과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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