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393 판결 [업무방해]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들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0.12.21. 선고 20105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11030 판결 등 참조).

한편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공사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의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처장 또는 국장인 피고인들의 주도로 이 사건 지부 조합원 1,200여 명이 2009.11.6. 해당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고 한다)함으로써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경영주체인 ○○○○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로 보아 그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4. 그러나 원심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파업이 곧바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부는 2009.9.22.부터 9.24.까지 전 조합원에 대하여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전 조합원 중 92%가 투표하여 그 중 85.2%가 파업에 찬성하는 등 이 사건 파업을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인 피고인 12009.10.23.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에게 2009.11.6.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따른 파업 참가지침을 하달한 사실, 이 사건 지부와 ○○○○공사는 2009.11.3. 단체협약 개정 제14차 실무교섭을 하면서 2009.11.6.에 파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실무교섭을 한 사실, 2009.11.5. 피고인 1○○○○공사 사장에게 2009.11.6.에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함을 예고하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 조합원의 명단을 통보한 사실, 같은 날 ○○○○공사 사장은 ○○○○공사 직원들에게 파업 참여 자제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 조합원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필수유지업무 대상자의 파업 참가의 제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사실, 이 사건 파업 기간은 1일에 불과하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대상자들은 2009.11.6.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및 저장, 공급 업무, 천연가스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를 계속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파업으로 가스의 공급업무나 인수업무가 중단된 바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파업으로 말미암아 ○○○○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 결과 ○○○○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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