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5.29, 선고, 2014642, 판결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13.12.11. 선고 20132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재직하는 ○○중공업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온 성과금과 격려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성과금 등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 휴직함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급여소득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위와 같이 원고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는 급여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일실수입 손해와는 달리 특별손해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김사용이 위 성과금 등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이유 중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위 성과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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