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회사가 하도급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회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16558 판결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 ○○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1.23. 선고 2012323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사고는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보험계약자에 의한 하자보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때를 의미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3.17.부터 역산하여 2년 이전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을 배척하였다.

 

. 그러나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대법원 2000.3.23. 선고 9966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5.10.7.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그 직후부터 다수의 하자가 발생됨에 따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사용검사가 있은 때로부터 9개월 남짓 지난 2006.7.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하도급업체로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주식회사 바다건설(이하 바다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7.10.9., 주식회사 ○○건영(이하 ○○건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6.9. 2006.8.3. 2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6.9.부터 2006.9.26.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각 서면을 통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하자보수요구 서면의 내용은 하자보수를 조속히 하여달라고 요청함과 아울러 수일 내에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것이거나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하는 것이었고, 위 하자보수요구 서면에 첨부된 하자리스트에 기재된 하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 부분이라 한다)와 같은 내용, 종류의 것들이었다. 위와 같은 서면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하도급업체는 하자보수를 하여주지 아니하였다.

항과 같은 하자보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하자보수를 하여주지 아니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5.16. 원고와 원고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6604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전소의 제1심은 2009.10.20.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건설공제조합과 각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52,676,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121547)2010.5.14.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제1심판결에 기하여 가집행된 돈 362,725,167원 이외에 추가하여 196,690,000원을 2010.7.18.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여 2010.6.8.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전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한 하자 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하자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1.3.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전소가 제기된 2008.5.16.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3.17.까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는 자료 또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가 원고를 위하여 하자보수를 해주었다는 자료는 기록상 전혀 발견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 직후부터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인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또한 이 사건 하자 부분이 포함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이 사건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또는 이 사건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에 의한 하자보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2008.5.16.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늦어도 이 사건 전소가 제기될 무렵인 2008.5.16.(다만, 바다건설은 2008.10.31., ○○건영은 2008.10.30. 각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므로, 위 회사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전소 제기 이후로서 위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될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업체로부터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의 상태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2년이 지난 2011.3.17.에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1.3.17.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전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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