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생산수당을 포함하여서만 최저임금을 초과하도록 구성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됨.
☞ 이 사건 재심결정의 지급방법에 따라 매월 근로자에게 1일당 2,000원, 만근 시 50,000원을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 중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족분을 따로 산정하여 위 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정산조항을 두지도 아니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위배된다고 봄이 옳고, 이에 관한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함.
◆ 1심 : 서울행정법원 2011.11.17. 선고 2011구합23139 판결
※ 2심 : 서울고등법원 2012.9.5. 선고 2011누45346 판결
※ 3심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6.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중재재심3 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심결정 중 ‘임금협약 제9조제2항 및 별지 임금산정표의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중재재심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택시 운전근로자를 포함한 전국의 운수산업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조합원 12명으로 조직된 N 분회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2010.3.29.부터 2011.1.26.까지 여러 차례 임금협약 및 단체 협약의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원고는 2011.3.4., 참가인은 2011.4.12. 각각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62조 및 기존 단체협약 제64조에 의하여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였다.
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5.2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의한 참가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을 ‘생산수당’ 명목으로 정액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근무일 l일당 2,000원, 만근(월 25일 근무)시 50,000원을 매월 1회 선지급하는 내용으로 임금협약 제9조제2항 및 별지 임금산정표의 생산수당 부분을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초심결정’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중재재정을 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결정을 포함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중재재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6.29. 위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중재재심결정 중 이 사건 초심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재심결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위배되는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에 의한 최저임금에 산입 되어선 아니 되는데, 위 재심결정은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매월 생산수당의 명목으로 정액급여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본문에 따라 최저 임급법상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서 위 법령 조항에 위배된다.
(3) 피고와 참가인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른 노사합의를 근거로 위 재심결정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과정에서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위 재심결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방식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여 이에 관한 노사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노조법 제69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7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2010.7.경 마련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용지침’이라고 한다)은 ‘지급시기’ 와 ‘지급방법’에 관하여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고, 기본급 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지급방법에 따라 매월 근로자에게 1일당 2,000원, 만근시 50,000원을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윌 이내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 중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족분을 따로 산정하여 위 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정산조항을 두지도 아니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위배된다고 봄이 옳고, 이에 관한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재심결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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