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대부분의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19시간, 26일 근로를 예상하고 기본급, 유급주휴, 휴일근로, 연장근로, 연차를 포함하여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포괄하여 일당을 산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근로자와 통상 1~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1회 임금을 지급함.

임금을 현장에 출력한 공수만큼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지만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므로 월급근로자와 유사함.

여기서 월 26일 근로하고 지급받는 임금에 포괄역산으로 구한 시간을 나누었을 때 산정되는 시간급과 일당급에 나눈 시간급이 달라 최저임금의 논란이 있음. 어떠한 방식으로 시간급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갑 설> 일당제 근로자이며, 임금 항목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기본급만 있으므로 일당 중 기본급인 28,065원을 8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3,508원으로(28,065÷8시간 = 3,508)시간당 4,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는 설

<을 설> 일당근로자이지만 월 1회 임금을 지급받으며, 9시간 월 26일 근무하기로 계약하여, 시간급 산정을 “(일당×26) ÷ 310시간으로 하였을 경우, (50,000×26) ÷ 310시간 = 4,194원이 나와 시간당 4,00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 기본급만을 가지고 시간급을 계산했을 때에도 729,756 ÷ 174시간 = 시간당 4,194원으로 계산됨.

 

<회 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에 대하여 최저임금법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 )을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환산하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일당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나 임금지급은 포괄역산 방식의 월급제 형태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형태에서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을 월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법정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532,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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