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A사에서 갑 장애근로자에 대하여 ‘11.9.15.부터 ’12.09.14.까지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승인을 받았는데 A사가 ’11.11.30.자로 폐업하고 ’11.12.01.부터 사용자가 B로 변경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면서 B사에 신규로 고용된 갑의 종사업무에는 변동이 없으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갑에 대해 B가 재인가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최저임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용자가 적용제외 장애인이 사업의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다른 사용자가 동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경우 장애인의 근로장소와 업무에 변동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동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려면 적용제외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812, 2012.01.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