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감시·단속적 사업장으로 승인 받아 24시간 격일 근무로 2011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24시간 중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적용(24시간20시간근무)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년대비 월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제62항의 종전의 임금수준 저하금지 규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

 

<회 시>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며,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위반됨.

 

근로개선정책과-1511,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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