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2014.11.11. 대통령령 제25716호로 일부개정되어 11.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건축법 시행령이라 함) 86조제1항 단서에서는 도로(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두 대지가 나란히 한 도로에 접한 경우 외에, )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지가 마주보는 경우와 나)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일조기준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국토교통부에서는 두 대지가 한 도로에 일렬로 접하는 경우만 일조기준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입장으로서 위의 두 경우 모두 일조기준 적용 대상이라고 답변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줄 것을 의뢰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하여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건축법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되,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함)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안은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 및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구 건축법 시행령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종전 건축법 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120조의21항에서 도입된 후, 현재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높이 제한을 둔 취지는 주거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조, 통풍 등을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86조제1항 단서에서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특정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높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입법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이 규정은 종전 건축법 시행령(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167조제1항제1호에서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제외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음 도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주거지역에서의 일조기준 적용의 예외로서 일관되게 규정되어 왔고,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종전 건축법 시행령(1986.12.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90조제1호 단서 참조]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것[종전 건축법 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개정되어 6.1. 시행된 것을 말함) 86조제3호 참조]입니다.

, 이 규정은 주거지역 내에 건축물이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의 경우 도로 방향으로 일조권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와 더불어 일조권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계단식으로 건축됨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와 도시 미관을 위해 도입된 구 건축법 시행령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8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두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이어야 하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대지 상호간에 접하여 있으나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남측에 위치한 대지에 건축될 건축물이 구 건축법 시행령86조제1항에 따른 일조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일조권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 동·서방향에 모두 건축물이 세워져 있을 경우 북측에 위치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북측 도로 방향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일조·통풍 등을 향유할 방법이 없게 되어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840,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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