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A2010년 이전에 착공신고 하고 건축 중이던 건축물의 소유권을 2012년에 B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B는 같은 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고 해당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B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80,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12조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건설업자 A20045월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착공신고 후 건축물을 건축하던 중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20111B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 B20121월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3월 건축공사 및 분양을 완료함.

B는 자신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였으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자 이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A2010년 이전에 착공신고 하고 건축 중이던 건축물의 소유권을 2012년에 B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B는 같은 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고 해당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B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12조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소득세법 시행령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80, 2010.12.30. 개정, 2011.1.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143조제4항제1호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법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2조에서는 이 영 시행일인 201111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을 201012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11일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을 201012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이던 건축물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이후에 양수한 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해당 양수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12조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정한 후 가산세를 더하여 총결정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부과되고, 과세표준 중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공제대상 필요경비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산정하되,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나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제도를 통해 그 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되는지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12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서 사업자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의 부과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별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특정 건축물 등이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 할지라도 각 사업자는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방법인 기준경비율 제도나 단순경비율 제도를 적용할 때에도 위와 동일하게 각 사업자별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12조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요건으로서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을 201012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11일 이후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12조의 취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의 개정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에 미리 건축공사를 실시하고 같은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개정 전 법령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시행일 이후에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A2010년 이전에 착공신고 하고 건축 중이던 건축물의 소유권을 2012년에 B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B는 같은 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고 해당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B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12조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648,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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