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질의배경

서울특별시 ○○구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건축허가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음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서울특별시는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주차장법2조제1호나목에서는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등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함. 이하 같음)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1항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12조의2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1), 용적률은 1500퍼센트 이하(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3) 등의 기준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4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주차장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주차장 종류의 하나로 노외주차장을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호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의2에서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노외주차장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도 노외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령상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4.30. 10-0051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4항에 따라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고,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총시설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법제처 2010.4.30. 10-0051 해석례 참조)이므로 그 연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령1조의21항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법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의 최저한도를 규정한 것이지,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 등 주차장법령의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의 확충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물의 제한을 완화하고 그 일부분에 대하여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차장법 시행령1조의21항에 따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비율을 충족하는 이상, 그 나머지 부분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4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노외주차장 중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도 부대시설의 최대한도에 관한 규정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책적으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면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196, 2014.09.15.

 

반응형

'주택, 부동산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주차장법 위반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4-0550]  (0) 2015.04.20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서 조합해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495]  (0) 2015.04.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의 의미 [법제처 14-0329]  (0) 2015.04.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요건 [법제처 14-0430]  (0) 2015.04.1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 산정기준[법제처 14-0546]  (0) 2015.04.15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법제처 14-0391]  (0) 2015.04.15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건축물이 없는 시설(개간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법제처 14-0490]  (0) 2015.04.14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법제처 14-0487]  (0) 201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