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인사발령에 있어 기존 근무자에게 근무지 이동의 우선권을 주는 관행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이를 고려하면 단독 신청한 근무지에 신규채용자를 배치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신청 근무지보다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현 근무지의 출퇴근으로 인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수노조가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보건대, 단독 신청한 근무지에 신규 채용자를 발령한 것은 소수노조 위원장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선행 인사발령에 대해 초심지노위에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후에 행한 인사발령에서도 근로자를 배제한 점, 소수노조와 다수노조 간의 인사발령의 내용이 불공정하고, 근무지 이동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들이 동요한 배경에 이와 같은 불공정한 인사발령의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부해1233/부노192 병합 ○○○○ 주식회사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노동조합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주식회사

판정일 / 2015.02.2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4.11.20.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2014부해332/부노45 병합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9.3.자 인사발령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발령을 하라.

4. 이 사건 사용자가 2014.9.3.자 인사발령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배제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초심주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4.11.20. 판정, 2014부해332/부노45 병합]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부당인사발령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지 이동 신청에도 불구하고 2014.9.3.자 인사발령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한다.

3.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4.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4.9.3.자 인사발령은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요구한 근무지로 이동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2014.9.3.자 인사발령에서 배제된 것이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2011.7.1. 설립되어 17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이다.

.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1984.11.2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7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2014.9.3.자 인사발령에서 이 사건근로자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동 인사발령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11.20. 동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발령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배제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2014.12.2.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3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및 노동조합

1) 부당인사발령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2014.9.3.자 인사발령은 이 사건 사용자가 전전 용역회사로부터 기존 근무자에게 자리이동의 우선권을 주던 근무지 이동의 관행을 승계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동 인사발령에서 이 사건 근로자만 인사이동에서 배제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희망하는 자리에 신규채용 직원을 배치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한 근무지인 자연대 3호관과 거주하는 집이 도보 10분 정도로 가까워 출퇴근하기 용이한 반면, 현 근무지인 의대는 버스로 환승하여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어 출퇴근 시 상당한 불편이 있으나 동 인사발령에서 고의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방치한 점, 본사에서 광주에 내려갈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선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두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협의규정을 준수한 것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을 고의로 방치하고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제17조제2항의 회사는 조합의 간부였다는 이유로 여하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 취급을 한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의 불만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탈퇴 움직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오로지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므로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1) 부당인사발령

단체협약 제16(인사원칙)2항의 합의협의로 변경한 후에 행한 2014.9.3. 인사발령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고, 기존 근무자에게 근무지 이동의 우선권을 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2012.5.1.부터 용역을 시작한 후에 두 번째로 인사발령을 행한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를 인사발령에 포함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어 배제되었을 뿐이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

2014.9.3.자 인사발령은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을 혐오하거나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위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근로자는 ○○대학교에서 13년간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학교는 청소용역업체를 약 3년 주기로 변경하여 2015.2.28. 이 사건 사용자와 청소용역계약을 종료하고 같은 해 3.1.자로 신청 외 ○○기술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초심이유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노 제2호증의1 판정서(전남2014부해192/부노27 병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2.5.17. ○○지역○○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여 같은 달 21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같은 달 22일 교섭을 요구하여 같은 달 29일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다.[노 제2호증의1 판정서(전남2014부해192/부노27 병합), 노 제2호증의2 판정서(전남2013공정3)]

.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2.6.12.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한 후, 같은 달 13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을 통지하였다.[노 제2호증의1 판정서(전남2014부해192/부노27 병합), 노 제2호증의2 판정서(전남2013공정3)]

.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2013.4.10. 체결한 단체협약 제16(인사원칙)2항은 회사는 조합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보할 경우 조합과 합의해야 하며 업무가 변경될 경우 책임단위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2호증의2 판정서(전남2013공정3)]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4.17. 정년으로 공석이 된 공대(외곽), 공대 7호관, 법대, 자연대 3호관 자리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4명이 희망한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노 제2호증의1 판정서(전남2014부해192/부노27 병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4.23. 신청 외 노동조합만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2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5.1.자로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김○○ 27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자리이동을 신청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3명은 인사발령에서 제외되었고, 신청 외 김○○는 신청한 근무지와 다른 근무지로 배치되었다.[노 제2호증의1 판정서(전남2014부해192/부노27 병합)]

. 항의 인사발령과 관련, 이 사건 근로자는 2014.4.29. 초심지노위에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6.19. “인사발령은 단체협약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며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라는 취지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은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노 제2호증1 판정서(전남2014부해192/부노27 병합)]

. 항의 초심지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14. “기존 근무지로 복직하라는 인사명령을 통해 같은 해 5.1.자 인사발령을 취소하였다.[사 제1호증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 항과 관련,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은 2014.8.27. 2014년도 단체협약서 제16(인사원칙)2항의 합의협의로 변경하고, 같은 달 29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근무지 이동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다.[초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 제4호증 2014년 단체협약서]

. 항과 관련, 2014.9.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3명의 인사이동을 요구안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은 구체적인 명단 제출 없이 ‘2014.4.25. 인사합의안에 따른 정상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사이동 요구안을 각 제출하였고, 같은 달 2일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3일자로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다.[노 제1호증의2 ○○대학교 인사발령(), 노 제5호증 전대 용역노조 인사이동()]

. 이 사건 근로자의 자택인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 8번길 35번지소재에서 현 근무지인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60’ 소재의 전남대 의과대학 및 신청 근무지인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소재의 자연대 3호관까지의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은 아래<생략>와 같다.[네이버지도]

. 2015.2.2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

() 이 사건 근로자가 단독 신청한 자연대 3호관에 신규 채용자를 발령한 것은 기존 근무자들을 인사이동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관행에 어긋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공평하지 못하게 인사발령을 하여 왔고, 이와 같은 불공정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2) 이 사건 사용자

() 자연 3호관은 이 사건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양 노조 간에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반대한 부분도 있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용자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부분도 있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반대하는 인사발령을 하면 결과적으로 용역계약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발령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사용자가 34개월 동안 전남대에서 청소용역을 수행하면서 2번 인사발령을 하는 동안 기존 근무자들을 인사이동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는 관행은 없었다.

() 2014.9.3.자 인사발령에서 근무지 이동을 원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거의 모두 원하는 근무지에 발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3명 중 1명만을 원하는 장소에 발령한 것은 양 노동조합 간의 관계로 인해 불가피했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2014.9.3.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둘째, 2014.9.3.자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2014.9.3.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서 제16(인사원칙)2항의 합의협의로 변경한 후에 행한 2014.9.3. 인사발령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이고, 기존 근무자에게 근무지 이동의 우선권을 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2012.5.1.부터 용역을 시작한 후에 두 번째로 인사발령을 행한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를 인사발령에 포함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어 배제되었을 뿐이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 ‘, ‘항 및 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기존 근무자에게 근무지 이동의 우선권을 주는 관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전남대에서 13년 동안 청소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 근로자가 이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2014.9.3.자 인사발령에서 근무지 이동을 원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거의 모두 원하는 근무지에 발령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이 실제 인사발령의 내용과 부합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 이전부터 기존 근무자에게 근무지 이동의 우선권을 주는 관행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신청 근무지에 배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된 점, 이러한 관행과 기대감을 고려하면, “신청 외 노동조합의 반대와 구제신청 제기 등으로 사용자를 곤경에 처하게 한 사유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희망 근무지 발령을 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연속으로 자연 3호관에 단독 신청하였음에도 2014.5.1.자 및 같은 해 9.3.자 두 번의 인사발령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배제하고 신규 채용자를 배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현 근무지인 의과대학까지의 거리가 7.42로써 도보와 버스로 44분이 걸리는데 비해 신청 근무지인 자연대 3호관까지의 거리는 2.17로써 도보와 버스로 20분이 소요되므로, 신청 근무지보다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현 근무지의 출·퇴근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외 노동조합이 반대한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근무지 이동에서 배제한 2014.9.3.자 인사발령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써 부당하다 할 것이다.

 

. 2014.9.3.자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14.9.3.자 인사발령은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 ‘, ‘,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다수 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거의 모두 원하는 근무지에 발령을 하면서도, 이 사건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자연대 3호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 채용자를 발령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고의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초심지노위에서 2014.5.1.자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후에 동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시행한 같은 해 9.3.자 인사발령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를 인사발령에서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4. 인정사실,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2014.5.1.자 인사발령과 관련한 구제신청에서 초심지노위가 인사발령의 과정 및 그 결과에 있어서 신청 외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음에도, 같은 해 9.3.자 인사발령에서도 같은 해 5.1.자 인사발령과 유사하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이동을 신청한 3명 중 1명만을 인사발령에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비해 불공정하게 인사발령을 행한 점, 양 노동조합 간의 관계로 인해 이와 같은 인사발령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이와 같은 인사발령의 불공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진술 및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인사발령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동요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고, 그 배경에 이와 같은 불공정한 인사발령의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4.9.3.자 인사발령은 이 사건 사용자가 다수 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9.3.자 인사발령은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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