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1항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3호 내지 제62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로서는 직무관련성이 매우 큰 공소사실로 인하여 형사소추를 받은 원고가 계속 고위외무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보유하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122015.04.02. 선고 2014구합57775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외교부장관

변론종결 / 2015.03.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1.28.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8.5.23.부터 2010.7.28.까지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에너지협력외교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7.29.부터 2012.1.26.까지 외교통상부(정부조직법이 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명칭이 외교부로 변경되었으나, 이하 명칭 변경의 전후와 관계없이 모두 외교통상부라고 지칭하고, ‘외교통상부장관피고로 지칭한다) 에너지자원대사로 에너지자원외교 관련 대내외 업무 및 협상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은 주식회사 씨앤케이마이닝{이하 ‘CNK마이닝(한국)’이라 한다} 및 위 회사의 카메룬 현지 법인 C&K MINING INC SA{이하 ‘C&K마이닝(카메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카메룬에서 다이아몬드 광상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2009년경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위 회사는 2011.3.25. 주식회사 코코엔터프라이즈에서 주식회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씨앤케이인터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9.3.부터 씨앤케이인터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게 되었다{○○, CNK마이닝(한국), C&K마이닝(카메룬), 씨앤케이인터를 통칭할 때에는 씨앤케이 측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 원고는 2008.11.경 오○○으로부터 카메룬 내에서의 광상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요청을 받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이 카메룬 정부로부터 광상개발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카메룬 정부는 2010.12.16. C&K마이닝(카메룬)에 대하여 카메룬 내의 모빌롱(Mobilong) 지역1)의 다이아몬드 광상(이하 이 사건 광상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하였고, 외교통상부 대변인실은 그 다음날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이하 1차 보도자료라 한다)를 배포하였다. 위 다이아몬드 광상과 관련하여 위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

. 그런데 그 후 언론이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매장량 및 광상개발사업의 경제성 여부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외교통상부가 제1차 보도자료를 통해 섣불리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을 발표함으로써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하자, 외교통상부 대변인실은 2011.6.28. 다시 보도자료(이하 2차 보도자료라 한다)를 배포하여 위와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위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관련 내용은 아래<생략>와 같다.

. 그런데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위와 같은 외교통상부 대변인실의 보도자료로 인해 씨앤케이인터의 주가가 폭등하여 씨앤케이인터의 주식을 보유한 원고의 친·인척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이에 감사원은 원고에 대하여 조사절차를 거친 뒤, 원고가 씨앤케이 측이 주장하는 다이아몬드 매장량 등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해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채 각종 지원활동을 한 결과 정부의 지원활동이 씨앤케이인터와 같은 부실회사의 경영난 해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1차 보도자료 중 이 사건 광상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은 최소 약 4.2억 캐럿(95. ~ 97. UNDP 조사 및 07. 충남대 탐사팀 탐사 결과)”라고 기재된 부분은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이를 보도자료에 포함시켜 주식시장에 혼란을 일으켰고, 이러한 보도자료의 진실성에 관해 의혹이 제기되자 제1차 보도자료 내용이 카메룬 정부에 의해서도 확인된 것인 양 제2차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그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제2차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보도자료의 전결권자인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김경수의 반대의사를 묵살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광상 개발 정보를 알게 된 원고의 친·인척들이 씨앤케이인터의 주식을 매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 등(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아 피고에게 원고를 해임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원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2.1.27. 원고가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1항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2012.6.12. 중앙징계위원회의 2012.5.18.자 징계의결에 따라 이 사건 광상 개발에 관한 에너지협력외교 추진의 부적정,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업무의 부당처리, 직무관련자 또는 친·인척 주식거래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하여 강등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 한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2.19.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기소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2.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에 따라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보직도 부여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4.1.경 안전행정부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 이후 원고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무보직 대기상태로 인사관리를 하고 있던 중 직위해제사유(형사기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원고를 무보직 대기상태로 두는 등 비위공무원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2014.1.28.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1항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1.23. 원고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60, 2014고합413(병합), 812(병합)]. 위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5548).

. 원고는 이 사건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5.3.13. 이 사건 강등처분을 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205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31 내지 3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고, 처분의 구체적 사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미 같은 사안으로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 및 강등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에게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지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행하였는바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직위해제사유라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원고의 기대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에 위배되고,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정신적 손해 및 명예훼손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먼저 사전절차 미준수로 인한 절차적 위법 주장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4.5.16. 선고 201226180 판결), 달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공무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처분사유 미제시로 인한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고, 위 설명서에는 주문 란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1항제4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함”, 이유 란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1항제4(형사사건으로 기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에는 이미 원고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였던바 원고로서는 위 설명서의 교부만으로도 충분히 처분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사부재리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은 원고에 대한 해임 의결이 요구 중임을 사유로 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형사기소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는 처분사유가 상이하고 이 사건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실효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강등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고,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형사기소되었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사유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법적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삼아 새로이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3072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직위해제처분이나 이 사건 강등처분을 받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형사기소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이를 이유로 새로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 관련 법리

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1항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3호 내지 제62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9.17. 선고 981541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후에 원고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로서는 직무관련성이 매우 큰 공소사실로 인하여 형사소추를 받은 원고가 계속 고위외무공무원으로서의 직위를 보유하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로 에너지자원외교 관련 대내외 업무 및 협상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강등처분 이후에도 9등급 외무공무원이었던바, 그 지위 및 수행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원고에게 기대되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의 정도가 매우 높았다.

(2) 원고는 원고가 오○○으로부터 카메룬 내에서의 광상개발사업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위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 내에서의 승진 등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외교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사업에 관여하기로 마음먹고, 에너지자원대사라는 직권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이 카메룬 정부로부터 광상개발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하고, 결재를 거부하는 외무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외교통상부 명의의 허위의 제1, 2차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씨앤케이측과 공모하여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주가상승을 유인하여 오○○ 등으로 하여금 약 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가 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원고가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로서 수행하던 에너지자원외교 관련 대내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으로, 원고가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직위 및 외교적인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행하였다는 것인바,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도 원고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의심을 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은 애초에 언론의 의혹제기, 국회의 감사요구 및 고발에 따라 문제된 것이었다.

원고로 하여금 계속 해당 직위를 보유하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공무의 순결성과 공무집행의 불가매수성, 적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감사원의 조사, 이 사건 강등처분을 위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이 사건 강등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이 이루어졌던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범하였을 개연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피고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근거로 삼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1항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직위해제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기소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위 형사사건이 검사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에 계속 중인 이상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1심 판결의 선고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직위해제처분은 인사권자인 피고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앞서 직위해제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정에 원고와 같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더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직무관련성이 매우 큰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일단 그 직위를 해제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면 해산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14누53881]  (0) 2015.04.08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에 대한 면직은 정당 [서울고법 2014누50165]  (0) 2015.04.08
정당한 배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휴게시간 문제로 지연 출발을 한 버스기사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 [서울고법 2014누49387]  (0) 2015.04.08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한 달 후에 재입사하기로 하였음에도 재입사를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 [서울고법 2014누42898]  (0) 2015.04.08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982]  (0) 2015.04.07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변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1060]  (0) 2015.04.0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소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한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해임은 부당 [중앙2014부해1079]  (0) 2015.04.07
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한 해고는 정당 [중앙 2014부해966]  (0) 20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