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3.8.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2.7. 시행된 경관법27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위 개정 당시 경관법부칙 제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3.8.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2.7. 시행된 경관법의 시행일(2014.2.7.) 전에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배경]

현행 경관법시행일(2014.2.7.) 전에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현행과 같이 개정된 경관법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음.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관심의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99, 2014.2.27. 제정) 3-2-2에 따라 사업 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및 각종 개발계획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변경승인 등의 경우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음.

이에 공공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 견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2013.8.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2.7. 시행된 경관법의 시행일(2014.2.7.) 전에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2013.8.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2.7. 시행된 경관법(이하 개정 경관법이라 함) 27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경관법의 시행일(2014.2.7.) 전에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경관법 시행령19조제1항에서는 경관법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경관법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를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의 비고란에서 심의 시기란에 규정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이나 지구의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개정 경관법의 시행일 전에 이미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개정 경관법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개정 경관법을 적용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경관법27조에서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 건축과 관련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개정 경관법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시행령은 경관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경관법 시행령(2014.2.5. 대통령령 제25150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2.7.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만을 받으려는 경우까지 경관심의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법령의 해석상 이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입법목적 및 법령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경관법의 시행일 전에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392,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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