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군수품관리법14조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단서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군수품관리법14조 또는 제16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회 답>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은 군수품관리법14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군수품관리법14조제1항에서는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施工)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約定)한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으나, 다만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군수품관리법14조제1항 또는 제16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이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여는 물건이나 돈 따위를 나중에 갚기로 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등의 계약이 대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군수품관리법14조제1항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군은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28), 외국 정부에 대한 대여 등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여(30)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전대(轉貸) 금지 및 대여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의 대여조건(28)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대여물품이나 대여방식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대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군수품의 성질상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나중에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군수품이라면 군수품관리법14조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탄약이나 군량미와 같은 소비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지만, 비소비물로 인식되는 장갑차, 항공기 등과 같은 군용장비에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군수품관리법 시행령28조에서는 탄약(1), 식량(6), 의약품(7) 뿐만 아니라 비소비물로 인식되는 총화기류(1·4), 기계·기구(6) 및 군장비(1·7)도 대여 목적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산업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에 군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방위산업의 진흥과 첨단 무기의 개발을 위해 군수품을 분해하여 구조 등을 연구하거나 성능실험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그 성능과 가치가 현저하게 손상 또는 감소되는 것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계약형태의 현실적 필요성도 있는바, 이 건 사안과 같은 대여계약형태가 소비물에 한정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안과 같은 형태의 계약이 군수품관리법16조의 교환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같은 조 본문에서 군수품은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는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교환을 허용하고 있는바,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 일방이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지만, 이전 받는 국가 외의 자는 교환적으로 이전해 주어야 하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의 반환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사안의 계약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안의 계약형태를 교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품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동종·동질·동량의 물품을 돌려받는 계약은 군수품관리법14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299,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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