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등교육법 시행령8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4호에서는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의 경우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 그가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 또는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회 답>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 그가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 또는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중등교육법 시행령7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함)를 지정·고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장으로 하여금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한 같은 영 제68조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지역이나 학교군 등에 관계없이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등교육법 시행령77조제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같은 영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는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되거나 같은 영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인 경우 등(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 그가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 또는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문장에 있어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단서는 동일한 조···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법제처 2009.5.13. 회신 09-0075 해석례 참조), ·중등교육법 시행령81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등교육법 시행령81조제1항제4호의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본문·단서의 관계에 따라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입학지원을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가 원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려는 것이 ·중등교육법 시행령81조제1항제4호의 신설 목적[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7-34(·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조]이었으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나 거주지에 위치한 고등학교 중에서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7.5.16.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20056호를 말함)에서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과정에서 비록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하여금 원거주지 또는 중학교 소재지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을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령 규정의 명확한 문언에 배치되는 해석을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포 당시의 개정이유에서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가 원래의 거주지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입학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바(2007.5.16. 대통령령 제20056호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중등교육법 시행령81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영 제80조제1항에 따라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 중 같은 영 제90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학교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이 사안에서의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위 제8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입학지원을 할 수 있고,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입학전형을 지원하도록 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 그가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 또는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만약, 정책적으로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 외에 그가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290,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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