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모집한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남은 잔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2호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잔액 부분에 대하여도 그 사용을 끝낸 때에 모집자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답>

모집한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남은 잔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2호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잔액 부분에 대하여도 그 사용을 끝낸 때에 모집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이라 함) 4조제1항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1),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2),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3) 등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모집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1),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회계감사보고서라 함)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기부금품모집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남은 잔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2호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잔액 부분에 대하여도 그 사용을 끝낸 때에 모집자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기부금품모집법 제14조제2항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자에게 결과 공개 의무가 있는 경우를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서는 모집자에게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회계감사 의뢰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2호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기부금품모집법 제14조제3항은 같은 법이 2006.3.24. 법률 제7908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 허가제로 운영되던 기부금품의 모집 절차가 같은 법 제4조의 개정을 통해 등록제로 완화됨에 따라 모집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신설된 규정으로, 건전한 모집제도의 정착을 위해 모집된 기부금품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모집된 기부금품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모집목적에 사용한 경우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기부금품모집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2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라 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기부금품모집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완료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안의 경우, 불필요한 이중의 통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품모집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잔액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 별지 제4호 서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청의 승인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등록 당시의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한 점, 기부금품모집법에는 제12조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부금품 잔액의 범위에 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어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에 사용한 금액보다 유사한 용도에 사용한 잔액이 많을 수 있고,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범위가 모집된 기부금품의 총액이 될 수도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만으로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과 같은 엄격한 사후관리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잔액 부분에 대하여도 그 사용을 끝낸 때에 모집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102,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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