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배경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질의 회신(근로개선정책과-659, 2014.2.7.)한 바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

수당의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고, 지급 방식도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고 처우개선비라는 명칭으로 별도 지급되고 있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있으나 소정근로시간 중 1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아 최저임금에 불산입. (근로개선정책과-659, 2014.2.7.)

- 이에 전국보건의료노조에서 처우개선비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

 

처우개선비 지급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기관운영비와 요양보호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

-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요양기관이 결정하나, 처우개선비는 별도로 반영하여야 함.

공단은 처우개선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하지는 않으나, 대장, 보수명세서에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표기하고 요양보호사에게 반드시 지급하도록 지침 시달(20149)

따라서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 이외에 별도의 항목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음

 

<회 시>

1.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입니다.

2. 최저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별표1]의 임금은 제외하되,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목적, 산정방법, 지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와 관련해 처우개선비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있으나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총 근로시간 160시간(연장·야간근로시간 포함)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별표 1]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고

- 그 지급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6, 20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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