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하지 않은 경우,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회 답>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하지 않은 경우,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라북도지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27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이하 지방자치단체 사무라 함)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12.11. 법률 제11542호로 제정되어 2013.9.12.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새만금특별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이라 함) 2조제1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새만금개발청으로 보고,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새만금개발청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만금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이하 고군산군도라 함) 중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하지 않은 경우,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지역(이하 해당 지역이라 함)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1)으로 하는 것으로서, 새만금특별법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해당 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이상 해당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구 새만금특별법 부칙 제3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고군산군도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2에 따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새만금개발청이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으므로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새만금개발청과 경제자유구역청은 설립 근거나 정부조직법상 지위 등이 상이한 별개의 기관으로서 기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수행 범위와 새만금개발청의 업무 수행 범위를 일치시켜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법령의 불비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만금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라북도지사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184,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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