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남구 선암호수공원에서 재선충 방제작업을 진행하면서 벌목한 소나무를 다른 나무에 걸쳐 방치한 채 작업을 지시해 작업자를 숨지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도시림조성·관리업체 현장소장 A씨와 이사 B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또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5.01.22. 선고 2014고단3673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 1... A, 회사원 2.. B, 회사원 3.. 주식회사C

검사 / 박기태(기소), 박상수(공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울산광역시 남구와 체결한 ‘2014년 상반기 숲가꾸기사업(성암동지구)-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의 작업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할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2014.4.24.경 피고인 A로 하여금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E공원 내 재선충 방제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재선충에 감염된 고사목의 벌목(나무를 베는 작업조재(벌목한 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집재(조재된 나무를 한 곳에 모으는 작업방제(집재된 나무에 약제를 투입하는 작업)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6:30경 소속 근로자 10명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하였다.

그곳은 벌목할 나무 주변에 다른 나무들도 있어 벌목을 한 나무가 지면에 넘어지지 않고 다른 나무에 걸칠 수도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관리하는 피고인 A에게는 벌목,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 및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렸을 경우 지렛대 혹은 견인기, 로프 등으로 나무를 바닥에 넘긴 후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던 피고인 B에게도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렸을 경우 지렛대 혹은 견인기, 로프 등으로 나무를 바닥에 넘긴 후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렸을 때 바닥에 넘길 수 있는 지렛대 혹은 견인기, 로프 등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등의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의 작성이나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설정하는 등 벌목,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의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4.4.24. 07:40경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3)이 위 현장에서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벌목하고, 벌목한 소나무가 주변의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조재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소나무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2014.4.24. 08: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G병원에 후송 중이던 응급차 내에서 흉부둔체 충격 손상으로 인한 흉곽동요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는 벌목,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의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위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벌목,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의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봉수, 권용철, 김상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3, 안전관리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림사업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공사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23조제2(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 30(업무상과실치사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 30(업무상과실치사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제2(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 50(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제1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이 사건 경위, 사후조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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