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원고는 2010.9.28.경 실시된 2010년 하반기 정례사격에서도 당시 사격 통제요원이었던 E에게 대리사격을 지시하여 E이 원고를 위하여 대리사격을 하여 원고는 대리사격 지시를 총 2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년 및 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모두 부통제관으로 동원되어 근무평정에 반영되는 정례사격에 임하여 공정하게 사격통제를 하여야 할 담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사격 지시를 하여 그 잘못이 더 큰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감봉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4.01.16. 선고 2013구합1298 판결 [감봉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B경찰서장

변론종결 / 2013.12.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11.14. 원고에게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B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고, 현재 계급은 경위이다.

. 피고는 2012.11.14. 원고에게, 원고가 2011.10.25.부터 같은 달 26.까지 C경찰청 1층 사격장에서 실시된 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부통제관으로 동원되어 사격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계원인 경장 D을 통하여 경장 E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기록사격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실체적 하자

원고는 D, E에게 대리사격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원고가 대리사격을 지시하였다는 D, E 등의 허위진술에만 근거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에 어긋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절차적 하자

피고는 2012.10.9.경 대리사격 지시 관련 조사결과를 통보받고도,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0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기간인 30일이 지난 후인 2012.11.9.에야 비로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징계위원들에게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징계위원들은 원고의 혐의 인정 여부만 확인하고 징계의결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원고가 대리사격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11.9.자 경찰청의 정례사격훈련 실태 감사 종합 결과 하달에 따르면 1회 대리사격을 지시한 경우 경고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는 25년간 한 번의 징계도 없이 임무를 수행해 오면서 국무총리 표창 등 총 23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히 과다하여 위법하다.

 

. 판단

1)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 갑 제5, 11, 12호증, 을 제3, 5, 6, 7,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C경찰청의 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D을 통하여 E에게 대리사격을 지시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1) 원고는 B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10.25.부터 같은 달 26.까지 2일간 C경찰청 1층 실내 사격장에서 실시된 ‘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의 부통제관으로 동원되어 정례사격 진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D은 사격통제원으로서 원고를 보조하였으며, E은 권총 마스터자격을 가져 사격교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E은 경찰관서 정례사격훈련 관리실태 점검 계획에 따라 C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실시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에서 자진해서 감찰관에게 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D을 통하여 원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를 대신하여 대리사격을 하였고, 2010년에도 대리사격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 바, E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감찰관에게 진술할 당시에는 자신에게도 징계가 가능한 사유임에도 오로지 원고가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감찰관에게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2012.10.8. 감찰 과정에서 감찰관에게, 대리사격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2012.11.14.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도, E에게 대리사격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격점수를 보면, E이 원고를 위하여 대리사격을 하였다고 진술한, 2010년 하반기와 2011년 하반기는 원고가 323명 중 13, 303명 중 15등을 하여 다른 해나 다른 반기 사격 성적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5) 원고는 이 사건 감사는 원고에 대한 표적 감사이고, E은 자신과의 좋지않은 관계에 대한 앙갚음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대리사격 표적지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감사가 오로지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진행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E이 대리사격을 하였다고 진술한 2010년 하반기 원고의 사격 점수가 월등히 높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그 당시 그 정도의 사격실력을 가졌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E이 이미 1년 전에도 원고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대리사격한 표적지를 원고의 의사 없이 제출하고 1년 뒤에 감찰관에게 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실탄수령 및 탄피회수부에 비록 실탄수령 및 탄피회수한 사람과 필체 등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실탄수령 및 탄피회수부에 기재된 사격 기록과 다른 개수의 표적지가 제출되어 있는 사정이 보이나, 실탄수령 및 탄피회수부는 사격 전의 실탄과 사격 후 반납하는 탄피 개수의 일치 여부를 기록하여 실탄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표적지는 정례사격 시 경찰관들의 사격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탄수령 및 탄피회수부에 기재된 사격 기록과 표적지수의 불일치가 E의 진술의 허위성의 자료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대리사격 지시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0조제1항은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2012.10.9. 피고에게 대리사격 관련 조사결과 보고를 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31일이 지난 2012.11.9.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0조제2항의 징계의결요구기간은 다른 경찰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 소속인 청문감사관실로부터 대리사격 관련 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은 징계와 관련한 사항을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징계 의결요구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기일의 준수 여부에 따라 징계의 효력이 달라지거나 징계를 할 수 없는 효력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0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사유가 제시되었고 원고가 당시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을 한 이상, 징계위원들에게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 을 제8, 1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2012.11.8. 각 지방경찰청 청문감사 담당관에게, 1회 대리사격을 부탁한 경우 경고조치를 하고, 2회 이상 대리사격을 부탁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며, 사격담당자임에도 1회 부탁을 받고 대리사격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사격담당자임에도 2회 이상 부탁을 받고 대리사격을 한 자에 대해서는 중징계처분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례사격훈련 실태 감사 종합 결과를 하달한 사실 및 원고가 국무총리 표창 등 23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9.28.경 실시된 2010년 하반기 정례사격에서도 당시 사격 통제요원이었던 E에게 대리사격을 지시하여 E이 원고를 위하여 대리사격을 하여 원고는 대리사격 지시를 총 2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년 및 2011년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모두 부통제관으로 동원되어 근무평정에 반영되는 정례사격에 임하여 공정하게 사격통제를 하여야 할 담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사격 지시를 하여 그 잘못이 더 큰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장원석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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