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회사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년연장에서의 추가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년연장을 통해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단체협약에서 연령에 의한 감급에 합의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제4조, 제96조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 연령에 의한 감급 방법이 균등대우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 또한 위와 같은 정년연장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만 55세에 도달한 해당 월에 퇴직금을 회사와 근로자의 동의하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 종전의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 이때,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3년 연장하되, 연장된 기간 중 임금을 정년 당시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하고 이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보임.

❍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또한, 귀 질의 내용 중 정년이 연장되는 기간 동안 임금이 저하됨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정년 연장으로 임금이 저하되기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단절되지 않음을 인식하시기 바람.

- 한편, 귀 질의와 같이 고령자고용촉진 차원에서 정년을 연장하면서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하향 조정하되, 퇴직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중간정산을 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163, 200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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