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등 관련)

 

<질 의>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회 답>

❍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함)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정권자(시·도지사 등을 말함. 이하 같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100분의 50 이상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함)을 공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이 경우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지방공사투자설립법인”이라 함)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국·공유재산과 그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유의 토지등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는 국·공유재산과 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것(법제처 08-0245 해석례 2008.10.2. 회신 참조)이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법문언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 한정적으로 제한하여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만이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의 지방공사투자법인을 지방공기업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토지등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169,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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