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1]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구 폐기물관리법(1999.12.31.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2조제1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44조의2의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것이 아니다.

[2]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건축법위반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만이 상고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1.06.01. 선고 2001도7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00.12.15. 선고 2000노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일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 없이, 1999.1.4.부터 1999.3.1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동주기업” 돈피작업장에서 언양, 김해, 진해 등 도축장에서 하루 평균 600장의 돈피를 수거하여 가공하면서 나오는 사업장 동물성 잔재·폐기물인 돈지(돼지기름 등) 1,500㎏(일일 평균)을 배출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돈지는 피고인이 일차 가공하여 납품할 돈피를 만들기 위하여 도축장에서 가져온 돼지 원피에서 분리해 낸 지방질 물질로서 피고인은 이를 ㎏당 70원 내지 110원씩, 하루 전체 평균 발생량인 1,500㎏ 기준으로 105,000원 내지 165,000원씩에 돈지 및 우지수집업을 운영하는 유수식에게 넘기면 유수식은 이를 다시 울산유지공업사에 ㎏당 110원 내지 140원씩에 공급하고 있고, 울산유지공업사에서는 이를 다시 가공하여 사료원료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돈지의 대부분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공업용 원료로서 시장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즉 폐기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유통경로와 상태를 벗어나 더 이상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돈지라야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폐기물이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구 폐기물관리법(1999.12.31.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하고,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며, 한편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4조의2에 의하면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2호, 제24조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공업용 원료로서 시장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안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더 이상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 비로소 폐기물에 해당하게 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한편,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건축법위반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만이 상고한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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