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의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여부

 

<질 의>

❍ 사실관계

 - 갑 연맹은 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단체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약 ○○명의 소속 조합원 등이 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음

 - 근로자위원 중에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속 노동조합 전임자인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는 전임자가 아닌 경우로서 소속 사업장 종업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을 행하고 있음

❍ 질의내용

 - 현재 활동하고 있는 또는 활동예정인 근로자위원의 직무가 공의 직무로서, 노조법 제24조 “전임자”활동에 포함되는지 및 동조 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대상 업무인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동조합 간부 등이 단체협약의 규정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일정범주의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에 규정된 대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과 무관한 외부활동이나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상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노동위원회법에 의거 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다만,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직무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동 업무 수행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3. 아울러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노동조합 스스로 급여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업무를 전임자 활동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조합 자체 규약 등으로 정할 사안이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296,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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