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조항의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래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일부 일자리 제공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의 주된 목적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실시하는 일자리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98년 시범사업(18개소)을 시작으로 2010년 현재 전국보건소에서 운영 중이며,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을 채용하여 영양섭취, 비만문제 등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 중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격이라기보다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취지는 상시적·지속적 성격의 업무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업과 같이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고용평등정책과-1671,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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