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조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의 대처방법

 

<질 의>

❍ 노동조합에 당해연도의 회계결산 및 운영결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장은 노조 산하 지사 소속 조합원이라며 거부하고, 소속 지사의 지사장은 조합장의 지시가 없다며 거절하는 경우, 조합장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무엇인지, 또한 운영결과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6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노조 대표자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2. 노조법은 같은 법 제26조의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합원들은 노조 대표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3. 같은 법상 단체협약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단체협약의 열람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임.

【노조 68107-23, 200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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