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보이콧(불매운동)의 정당성

 

<질 의>

❍ 노동조합이 파업을 행하면서 사용자가 아닌 다수의 제3자(발주처)를 상대로 항의집회 및 면담을 요청하고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주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여부

 

<회 시>

1.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즉,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상대로 행하여야 하고,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도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

2. 그런데,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소위 2차 보이콧(불매운동)은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인 바, 2차 보이콧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노무거부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민·형사상 면책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협력 68140-392, 199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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