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질 의>

❍ 당사는 부산지역과 제주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는 광역사업장인 바, 당사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 단서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회 시>

❍ 노조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기간의 단축요건이 되는 “동일한 사업장내”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15일간의 공고기간(현행법상 7일)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회의만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노조 01254-848, 199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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