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의 일과 다른 일을 시킨 경우, 정당한 복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전보나 전직처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항공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6.4. 선고 2009나880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제2차 자택대기명령이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피고가 2005.9.15. 원고들에 대하여 2005.10.4.자로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06.5.22.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2006.5.17.자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면서 원고들을 객실승원부로 복귀시키되 비행근무는 부여하지 않는 자택대기(Home Stand-by, HS)를 명하였고(이하 ‘제2차 자택대기명령’이라 한다), 그 기간 동안 기본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외에 월 60시간에 해당하는 비행수당을 지급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차 자택대기명령은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의 하나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제2차 자택대기명령이 직위 또는 보직 자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대기발령 또는 징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2차 자택대기명령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차 자택대기명령의 정당성 유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제2차 자택대기명령을 한 것은 객실남승무원들 사이에 남아 있는 갈등이 다시 증폭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내 안전 및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원고들이 수령한 급여 및 비행수당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2차 자택대기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제2차 자택대기명령이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들과의 협의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2차 자택대기명령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원직복직명령 위반 여부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6.5.22.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2006.5.17.자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면서 원고들을 원직인 객실승원부로 복귀시킨 사실, 다만 피고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사유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였다는 것일 뿐 원고들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기 때문에 향후 원고들에 대한 후속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2차 자택대기명령을 한 사실, 제2차 자택대기명령은 객실승무원에게 수시로 부여되는 근무형태 중 하나로서 실제 비행기에 탑승하여 승무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뿐 장거리 비행준비를 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회사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유지시키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그 고유의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원고들을 원직인 객실승원부로 복귀시키면서 제2차 자택대기명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직복직명령의 이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제2차 자택대기명령 기간의 정당성 유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민·형사 소송, 징계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제2차 자택대기명령이 2006.5.17. 발령되어 그 후 원고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확정되고 이 사건 전직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2차 자택대기명령 기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전직처분에 원고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최초 입사 당시의 직종만이 객실승무직으로 특정되었을 뿐 그 이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직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 또는 승낙하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동의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직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전직처분의 정당성 유무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참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4.12. 선고 95누7130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원심은, 피고가 2008.6.1. 원고 1을 ‘객실승원부 객실승무3급’에서 ‘사무1급 22호 외항사서비스센터’로, 원고 2를 ‘객실승원부 객실승무4급’에서 ‘사무2급 13호 인천여객서비스지점’으로 각 발령한 이 사건 전직처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함에 있어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신의칙상 원고들과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직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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