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가 될 때까지 전혀 간질로 치료받거나 발작을 일으킨 적이 없는 근로자가 2004.11.18. 1차 재해를, 2005.1.11. 2차 재해를 입은 후 간질이 발병한 사안에서, 1차 재해로 인한 외상성 간질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신청한 CT필름 등을 증거로 조사하지 하지 않은 채 위 질병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04.09. 선고 2008두4336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8.2.19. 선고 2007누21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회 변론기일에, 1차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측두엽 손상을 입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한 원고의 CT필름감정촉탁신청과 증인신문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1차 재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차 재해로 인하여 두부에 뇌좌상을 입을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현출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조기발작이 없었던 경도의 두부 외상의 경우에는 간질발작의 위험이 1~2%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1차 재해로 인하여 두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종의 음영이 고음영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 후 관찰된 이 사건 질병은 1차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원고의 경우처럼 38세가 될 때까지 간질 질환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외상을 입지 아니하더라도 갑자기 간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후배를 만나 대화 중 쓰러졌다는 2차 재해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뇌좌상을 입을 정도로 두부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서, 1차 재해로 인한 외상성 간질로 인하여 경련 발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1차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외상성 간질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가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과 그 배척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 설시와 같이 2004.11.18. 1차 재해를, 2005.1.11. 2차 재해를 입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간질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와 같이 38세에 이를 때까지 전혀 간질발작을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에게 발병한 간질은 증후성 간질(외상 등 병리해부학적으로 간질의 원인이 있는 간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증후성 간질은 아주 경미한 외상으로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다가 이러한 외상성 간질은 외상 후 2년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므로, 원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간질발작의 원인이 1차 재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신청한 위 CT필름 등을 증거로 조사해봄으로써 1차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외상성 간질이 발병한 것인지 아닌지를 좀 더 심리해 본 연후에 이 사건 질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1차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단정한 나머지 원고에게 아무런 입증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한채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속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처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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