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재 우리 회사의 근로자(정규직)은 약 900명이며 노동조합은 과반수노조가 아님. 사측은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필요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의결로써 근로조건 등을 변경시켜 왔는데, 최근 한국경제의 침체와 건설경기의 불황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내용까지 노사협의회의 의결로써 변경처리하고 있음.

- 질의하고자 하는 사건의 요지는 사측에서 노사협의회의 의결로써 2009년도 임금동결과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의 10%를 회사에 반납하도록 하는 의결을 하고 이를 근거로 직원들의 집단적 연서명(반납동의서)를 받아서 지난 3월부터 매월 급여에서 10%씩을 사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 볼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저하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의 의결권한 여부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정당성은 있는가?

- 사측에서는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임금반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면동의서를 수집하는 과정이 각 조직별, 팀별(약 10명 내외)로 해당조직의 장(인사고과 평가권자)과 소속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장의 서명지에 집단적으로 연서명 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각 개별 근로자로서는 당시 상황이 거부 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끼고 동료직원들이 연서명을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이 유추 적용될 수 있는가?와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용되어 취소할 수 있는가?

- 현재 회사는 이를 근거로 임금의 10%를 미리 삭감한 후에 지급하고 있는 바,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원칙 중에서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 볼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저하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의 의결권한 여부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는 법적 지위 및 기능이 다르다 할 것임.

- 따라서 노사협의회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신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임금반납 서면동의서를 수집하는 과정이 각 조직·팀별로 해당조직의 장이 소속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장의 서명지에 집단적으로 연서명 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가 유추적용 될 수 있는지,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적용되어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법 제7조)

- 또한 민법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자기결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음.(법 제110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조직이나 팀의 장이 소속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장으로 된 임금반납 서면동의서에 집단적으로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직원들이 서명을 한 사실 만으로는

- 직원들이 사회통념상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하였다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임금 반납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회사는 반납임금의 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의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 임금의 반납이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반납의 결정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명시적인 약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임금포기가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임금채권 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면 반납임금의 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동법 제43조의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599,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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