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 동 스쿨버스 운전원이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파견금지 업무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해당되는지의 문제)

 

<회 시>

❍ 파견법시행령 별표는 2000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자동자 운전종사자(842)”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있음.

-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 동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과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제3조)

- 따라서 대학교 스쿨버스 운전원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차별개선과-735, 2009.04.07】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약제조업체의 업무량의 계절적 편중현상이 일시적·간헐적 사유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  (0) 2013.12.18
건설부문 유지보수업무를 20년간 담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  (0) 2013.12.18
관광포털사이트의 ‘컨텐츠작가, 사진작가, 동영상작가 등 업무’가 파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0) 2013.12.18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자를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6】  (0) 2013.12.18
고객들이 혼잡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위험발생 방지 업무와 기타 고객 응대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인지【차별개선과-640】  (0) 2013.12.18
시·도생활체육협의회가 채용한 ‘스포츠강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와 파견대상 업무 포함여부【차별개선과-463】  (0) 2013.12.18
‘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453】  (0) 2013.12.18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차별개선과-373】  (0)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