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취약계층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도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 중 보건복지부 사업인 “방문보건사업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보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비정규직대책팀-415,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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