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등[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참조), 이하 같음.](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함)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는 안전표시의 종류 중 하나인 노면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참조)의 한글 문자의 형의 기준이 되는 예시 중 하나로 ‘학교앞’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앞’을 노면에 표시한 경우, 그 ‘학교앞’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회 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앞’을 노면에 표시한 경우, 그 ‘학교앞’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제2호에서는 안전표지의 한 종류인 노면표시에 관한 일반기준을 정하면서, 다목에서는 ‘문자의 형은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形)’이란 외관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의미하고, 예시란 ‘예를 들어 보인다’는 뜻인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목 (1)의 ‘학교앞’은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한글 문자의 ‘모양’을 예를 들어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가 노면표시의 한 종류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Ⅰ에서는 안전표지에 관한 일반기준을, 같은 표 Ⅱ에서는 각 안전표지의 종류별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 Ⅱ 제5호에서는 노면표시에 관하여 501부터 548까지의 일련번호로 구분하여 노면표시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과 설치기준 및 장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노면표시의 종류는 같은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24.3.20. 회신 23-1140 해석례 참조), 같은 표 Ⅱ 제5호에서는 ‘학교앞’을 노면표시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자체가 노면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Ⅰ 제2호다목(1)에서 노면표시의 한글 문자의 형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앞’을 노면에 표시한 경우, 그 ‘학교앞’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238,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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