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시행자(「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택지(「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며(「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공급받을 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행자는 같은 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7항제11호에서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이라 함)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국유재산법」(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호), 「도시개발법」(제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호), 「어촌·어항법」(제6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호))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함)에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지?

 

<회 답>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및 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택지 공급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는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되(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두19068 판결례 및 수원지방법원 2021.1.14. 선고 2019구합73094 판결례 참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예외적으로 같은 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서,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는 택지의 공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7항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제11호에 따른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 다른 법령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 등 참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관계 법령”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령(법제처 2021.11.18. 회신 21-0632 해석례 참조)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법 제13조의3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토지, 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재산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특례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정하여 열거(외국인투자법 제13조제1항 각 호)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법 제13조의3제1항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3-0905,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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