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2.28. 선고 2020헌마139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 사 건 / 2020헌마1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청구인 /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 선고일 / 2024.02.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김○○, 신○○, 정○○는 각각 2019.9.17. 공인회계사로 등록하여 ○○회계법인에 재직 중이며, 청구인 양○○은 2019.9.10. 공인회계사로 등록하여 □□회계법인에 재직 중이다. 청구인 최○○은 2017.1.31. 공인회계사로 등록하여 2019.9.2. 개업하였으며, 청구인 문○○은 2016.12.28. 공인회계사로 등록하여 2019.8.15. 개업하였다.

청구인들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하여야 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공인회계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1.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후문은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4.3.24. 법률 제125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전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9.24. 대통령령 제2562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4.3.24. 법률 제1252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9.24. 대통령령 제2562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이 보험가입자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대행기관 자격을 법인,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로 한정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에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회계에 관한 업무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에게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험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공인회계사에게 보험사무대행업무 일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어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무대행을 할 능력과 전문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에게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공인회계사에게는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2012.1.26. 세무사법 개정 이전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세무사 자격 보유 공인회계사’라 한다)은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나, 위 개정 이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러한 자격을 갖지 못하는바, 이는 동일하게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회계법인의 보험사무대행업무는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계법인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 개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보험사무대행제도의 개요

(1) 취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장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사무대행제도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업무를 운용하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관리와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를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이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2항),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등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입법연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2003.12.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되어 2005.1.1. 시행되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정 이전에는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각각 고용보험 내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은 보험사무조합제도를 두어 사업주의 위임 내지 보험가입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료 등의 납부와 기타 보험사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험사무조합이 될 수 있는 자를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종전의 ‘보험사무조합’ 대신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로 위에서 언급된 단체 또는 법인 외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을 규정하였고(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그 개인의 범위를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그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로 구체화하였다.

이후 2014.3.24. 법률 제12526호로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1항 전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개인으로 공인노무사와 세무사를 직접 규정하였는바, 이로써 개인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세무사의 범위를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로 2년 이상 그 직무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의 경력도 ‘2년 이상’으로 동일하게 낮추었다.

(3) 내용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1항 후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고, 2020.12.8. 대통령령 제31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 등 당연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와 그 밖에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면제되는 사업주 중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2019.1.1.부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가 종전의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인 사업주’에서 모든 사업주로 확대되어 현재는 사업규모에 따른 보험사무 위임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혜택을 받아 보험사무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주는 그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다.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1항 후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9.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고, 2023.6.27. 대통령령 제3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르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다.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7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9.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고, 2021.6.8. 대통령령 제31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한다. 위 지원금은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적용촉진장려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제한되는 기본권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 공인회계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 세무사 자격 보유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는 그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내용에는 이미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포함된 세무사 등과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 공인회계사를 달리 취급하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15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헌재 2002.11.28. 2001헌마596 참조). 그런데 직업수행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경우 그 수단은 목적달성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헌재 2009.9.24. 2007헌마1345 참조).

따라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보험사무대행제도의 취지 및 현황, 보험사무의 특성, 관련 전문자격사의 보험사무에 대한 직무 관련성 및 전문성, 사업주들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해당 기관의 공신력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입법형성의 재량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보험사무대행제도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업무를 운용하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관리와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을 유지하고 보험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업주의 보험사무 관련 행정처리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앞서 보았듯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는 업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그리고 위 업무들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공인회계사법 제2조), 공인회계사의 직무가 위 보험사무대행업무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는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③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④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⑤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

위 ①은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사업주들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①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위 ②, ③의 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그 설립근거나 설립절차 등을 고려할 때 공신력과 신용도를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할 수 있고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단체 또는 법인들이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보험사무를 관리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위 ④의 개인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업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은 위 ‘노동 관계 법령’ 중 하나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보험사무대행업무는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개인 공인노무사는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심판대상조항은 2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직무 경력을 요구하여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두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개인 공인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역시 그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

위 ⑤의 개인 세무사의 경우 그 직무가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서(세무사법 제2조 참조), 보험사무대행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입법자료에 따르면, 2014.3.24. 법률 제12526호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될 당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세무사가 추가된 것은, 대부분의 영세 사업주들이 개인 세무사에게 기장대행이나 세무신고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데, 종전에 개인 세무사들이 위 업무들을 처리하면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소액의 수수료만 받고 보험사무대행업무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나, 이들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이 없어 공단의 전산망에 접근할 수 없었기에 많은 보험사무 처리가 팩스로 이루어지는 등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은 상당수의 영세 사업주들이 개인 세무사를 통하여 보험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험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영세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심판대상조항은 개인 세무사에게 2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세무사가 보험사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개인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 역시 그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 법인이나 개인들은 사업주들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나 법인으로서 그 공신력과 신용도를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할 수 있거나, 그 직무상 보험사무대행업무의 전문성이 있거나, 이미 상당수의 영세 사업장에서 사실상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여 와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포함될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반면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앞서 보았듯이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상당수의 공인회계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계법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에 해당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까지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회계법인은 개인 공인회계사에 비하여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적어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보험사무를 관리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회계법인을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지만, 그러한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한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 유지, 보험사무의 효율적 관리,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5)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을 유지하고 보험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업주의 보험사무 관련 행정처리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 제3항) 그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12.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고, 2021.1.26. 법률 제17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연체금을 징수한다. 또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1.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고, 2022.12.31.. 법률 제19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2항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위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는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는 다르다고 설명되고 있으나(헌재 2000.6.29. 99헌마289 참조), 위와 같은 보험의 의무 가입, 보험료 납부의무, 납부의무 위반 시의 연체금 징수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사업주에 대하여는 위 보험료가 이른바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1항 후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9.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고, 2023.6.27. 대통령령 제33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르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는 업무는 보수총액 등의 신고,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등의 업무이다. 세무사의 직무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서(세무사법 제2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보험료가 이른바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 이상, 양자는 그 업무 양태가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세무사의 직무가 반드시 보험사무대행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종전에 개인 세무사들이 영세 사업주들의 기장대행이나 세무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험사무대행업무까지 처리한 것 역시, 위와 같은 보험사무대행업무와 세무업무대행업무 간의 유사성 및 직무 관련성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은, 법정의견에서 살펴본 현실적 필요성 외에도 위와 같은 세무사의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간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업무 외에 세무대리도 수행할 수 있다(공인회계사법 제2조제2호). 그리고 세무사법은 2012.1.26. 법률 제1120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약 50년 간 지속적으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여 왔다(위 개정 전의 구 세무사법 제3조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앞서 세무사와 관련하여 살펴본 보험사무대행업무와의 직무관련성 논의는 공인회계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세무사는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게다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지금도 보험사무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개인 공인회계사만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세무사가 추가된 이유 중 하나도 그 당시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데 개인 세무사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3) 보험사무대행업무의 대부분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의 대행업무로서 특별히 난이도가 높은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 세무사의 경우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될 당시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보완조치를 함께 시행한 결과,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개인 세무사가 전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험사무대행업무의 운영에 유의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용노동부가 2022년 실시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성과평가 결과(2021년 실적 기준) 상위 30개소 중 9개소를 개인 세무사가 차지하였는데, 이는 개인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충분히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지금도 보험사무대행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도 개인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직무 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키더라도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을 유지하고 보험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업주의 보험사무 관련 행정처리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주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동등하게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함으로써 이들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 유지, 보험사무의 효율적 관리,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그와 같은 공익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키더라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 나아가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한 지식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킬 경우 사업주들에게 보험사무대행기관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익을 증진시키는 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함으로 인해 개인 공인회계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에 소속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개인 공인회계사가 독자적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인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그 고용인으로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회계법인에 고용되는 것은 공인회계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회계법인을 직접 설립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와 5억 원 이상의 자본금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정도가 유의미하게 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판관 이종석(재판장)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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