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하며(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제1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는 소속기관장은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제1호) 등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같은 법 제5조제1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항)(이하 “신고·회피신청”이라 함)를 받은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접 부여되는지?(이해충돌방지법 외에 다른 법령이나 공공기관의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조치 권한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는지 여부 및 이 사안에서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회피신청을 하는 경우가 「직무대리규정」상의 ‘사고’에 해당하여 부기관장에게 동 규정에 따른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접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담당 업무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제1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제2호), 같은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제6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신고·신청·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신청·제출을 소속기관장 자신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에서는 그 신고·신청·제출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직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같은 법 신고·회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법령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권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접 부여하거나, 위임하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제2항에서 소속기관장이 신고·신청·제출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장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그 신고·신청·제출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소속기관장이 공직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신고·신청·제출을 해야 할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인 자신에게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해당 소속기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소속 공직자에 대해 임용권 및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소속기관장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2020.11.23. 의안번호 제2105661호로 발의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제386회 제1차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소속기관장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이나 법령상의 견제 장치 등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3-0747,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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